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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안내

2030세대를 위한 프리미엄 주택

청약 자격요건

특별공급 대상자 조건

청약자격의 판단은 모집공고일(2026. 09. 22)을 기준으로 합니다.

청년
연령

만19세 이상, 만 39세 이하인 자 (출생일 1986. 09. 23 ~ 2007. 09. 22)

혼인

미혼

주택

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자

본인자산

2억 5,100만원 이하

소득

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포함)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

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
100% 3,813,363 5,866,270 8,168,429 8,802,202 9,326,985
110% 4,194,699 6,452,897 8,985,272 9,682,422 10,259,684
120% 4,576,036 7,039,524 9,802,115 10,562,642 11,192,382

-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"해당 세대" 월평균 소득

*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,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

-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납세사실확인증명서(소득없음 증빙) 후 신청자와 "부모"의 월평균 소득합계

차량

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&미운행자 또는 2026년 기준 자동차가액
4,542만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
(예비)신혼부부
연령

만19세 이상, 만 39세 이하인 자 (출생일 1986. 09. 15 ~ 2007. 09. 22 )

혼인

혼인 후 7년 이내,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

주택

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, 예비신혼부부는 각각 무주택자

본인자산

세대 (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)의 총 자산가액 3억 4,500만원 이하

소득

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포함)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

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
100% 3,813,363 5,866,270 8,168,429 8,802,202 9,326,985
110% 4,194,699 6,452,897 8,985,272 9,682,422 10,259,684
120% 4,576,036 7,039,524 9,802,115 10,562,642 11,192,382
차량

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&미운행자 또는 2026년 기준 자동차가액
4,542만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
일반공급 대상자 조건

청약자격의 판단은 모집공고일(2026. 09. 22)을 기준으로 합니다.

청년
연령

만19세 이상, 만 39세 이하인 자 (출생일 1986. 09. 23 ~ 2007. 09. 22)

혼인

미혼

주택

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자

소득 및 자산기준

없음

차량

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&미운행자 또는 2026년 기준 자동차가액
4,542만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
(예비)신혼부부
연령

만19세 이상, 만 39세 이하인 자 (출생일 1986. 09. 23 ~ 2007. 09. 22)

혼인

혼인 후 7년 이내,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

주택

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, 예비신혼부부는 각각 무주택자

소득 및 자산기준

없음

차량

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&미운행자 또는 2026년 기준 자동차가액
4,542만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
차량등록 세부안내(공통)
  • 모든 입주자는 차량 등록 및 운행이 가능합니다. (단, 차량가액 4,542만원 이하 차량만 등록 가능)
  • 등록된 차량만 주차 및 운행이 가능하고,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차량등록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.(계약 시 차량 수요조사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)
  • 자동차를 등록하는 세대의 경우 주차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.(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)
  • 기계식주차장의 형태와 규모에 맞지 않는 일부 자동차(택배차, 화물차, 탑차 등)의 경우 운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입증의 책임 :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를 시행할 경우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 등록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.
  • 통지의 의무 : 임차인은 차량이 비 생업용으로 전환되거나, 차량 교체 및 처분 등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